상담문의 010-2751-5828
오산인테리어 전문업체

묻고 답하기

홈 > 고객센타 >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한정승인신문공고 ???? 한정승인 신문공고, 놓치면 큰일나요! ????

백프로 0 26
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을까 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인데요, 이거 진짜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안 그러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나, 상속받았는데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혹시 돈 빌려주신 분들 있으면 2달 안에 빨리 얘기해주세요! 하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이 사실을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걸 왜 해야 하냐고요?

만약 깜빡하고 신문공고를 안 하거나,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공고하면...<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  공고 안 한 것으로 간주돼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에이, 몰랐네! 하면서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한정승인, 제대로 효력 보려면!

그러니까 한정승인 받으셨다면, 반드시 정확한 기한과 방법에 맞춰서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해요. 신문사 광고 지면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하고요.

마지막 단계, 상속재산 변제 및 청산!

신문공고 후 채권신고 기간이 끝나면, 이제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는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잘 마무리해야 진짜 한정승인이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든든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한정승인,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맘 편하게 새 출발 하세요!

Comments

Total 5,355 Posts, Now 1 Page

http://영통인테리어.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