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핵심 정리)
백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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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상속받는 것도 복잡한데 신문공고까지 해야 한다니! 한정승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랍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나 한정승인 받았으니, 돈 받을 사람들은 얼른 와<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서 신고하세요! 하고 알리는 거예요. 마치 숨어있는 채권자들에게 여기 빚 있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죠.
만약 신문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나는 그런 공고 못 봤는데? 하면서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즉,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개인 재산까지 빚을 갚는 데 써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문공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결정이 난 후 2개월 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신문공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문공고는 아무 신문사에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신문사 광고 지면 등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고해야 합니다.
신문공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문사마다, 글자 수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만원 2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단순히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랍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나 한정승인 받았으니, 돈 받을 사람들은 얼른 와<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서 신고하세요! 하고 알리는 거예요. 마치 숨어있는 채권자들에게 여기 빚 있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죠.
만약 신문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나는 그런 공고 못 봤는데? 하면서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즉,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개인 재산까지 빚을 갚는 데 써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문공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결정이 난 후 2개월 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신문공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문공고는 아무 신문사에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신문사 광고 지면 등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고해야 합니다.
신문공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문사마다, 글자 수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만원 2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단순히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