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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 2개월, 놓치면 낭패!????

백프로 0 13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 바로 한정승인신문공고랍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한정승인, 땅땅땅! 하고 인용 결정을 내려주면, 이제 한정승인신문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한정승인이 마무리되는 거랍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O<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OO씨가 한정승인 했다!라는 사실을 신문에 알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에 딱 1번만 공고하면 되는데요, 왜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숨어있는 채권자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빚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정승인신문공고를 통해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한테 빚 받을 거 있으면 2개월 안에 빨리 와서 신고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을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기간 안에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답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꼼꼼하게 챙겨서 혹시 모를 빚 폭탄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세요!

한정승인신문공고 후에는 상속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변제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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