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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 2달 안에 끝내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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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특히 빚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혹시 한정승인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인데요. 이걸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법원이 오케이! 하면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남습니다. 바로 한정승인신문공고!

신문공고? 그걸 왜 해야 하는 건데? 궁금하시죠? 쉽게 말해서, 나 한정승인 받았<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어요! 하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들에게 나한테 돈 받을 거 있으면 2달 안에 빨리 말해!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이 공고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왜 2달이나 기다려야 할까요? 법적으로 채권자들이 빚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이상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기간 안에 채권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되는 거죠.

신문공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문사에 연락해서 한정승인 공고 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공고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겠죠?

공고 후에는 뭘 해야 할까요? 채권자들이 나타나면, 이제 빚을 갚아야겠죠?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갚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만약 빚이 더 많다면?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이 한정승인이 마무리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문제없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빚 걱정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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