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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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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빚까지 떠안는 거라던데  혹시 이런 걱정 때문에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행히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 빚 때문에 힘들어질 일은 없답니다. 그런데 잠깐! 한정승인,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해요.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입니다.

신문공고? 그거 꼭 해야 하는 거야?  네, 정말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을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해요. 잊지 마세요!

왜 신문공고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모든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상속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야 혹시 숨어있는 채권자들이 있다면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신문공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간 최소 2개월 이<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상 공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면 안 돼요!
  매체 전국 발행 일간지나 법원이 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아무 신문이나 되는 건 아니니 꼭 확인하세요!
  내용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에이, 설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절대 안 됩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받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4단계, 잊지 마세요!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는 상속재산으로 빚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해야겠죠?

한정승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빚 걱정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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