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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놓치면 큰일나요!????

백프로 0 27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똑똑하게 상속받는 방법!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중요한 과정 하나가 더 남아있답니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인데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나 한정승인 받았으니, 혹시 돌아가신 분한테 돈 빌려주신 분들 있으면 2달 안에 나한테 말하세요<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 하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답니다.

만약 신문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꼼꼼하게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나는 그런 공고 못 봤는데? 난 몰라! 하면서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즉,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억울하겠죠?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렇게 진행해야 해요!

1.  정확한 기한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은 후, 잊지 말고 바로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해요. 늦으면 큰일 납니다!
2.  정확한 방법 신문사에 연락해서 한정승인 공고를 싣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광고 지면 등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고해야 합니다.
3.  마지막 단계 신문공고 후에는 상속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잊지 말고 꼭 정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진행해서,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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