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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하는 이유! (필독)

백프로 0 29
상속받을 때 빚이 많을까 봐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이 답일 수 있어! 그런데 잠깐, 한정승인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알<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고 있었어? 바로 한정승인신문공고라는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해. 이걸 놓치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구!

한정승인신문공고, 대체 뭘까? 쉽게 말해서, 나, 상속받았는데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어서 재산 안에서만 갚을 거예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야. 이걸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싣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한 걸 해야 하냐고? 이유는 간단해.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분들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돈 받을 거 있으면 2개월 안에 빨리 알려주세요!라고 기회를 주는 거야. 만약 이 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진짜 큰일 나! 공고를 안 한 걸로 간주돼서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  즉,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정승인신문공고는 반드시 정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해. 잊지 마! 2개월 안에 신문사 광고 지면 등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담아서 공고해야 해.

이 과정을 제대로 마치면,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가질 수 있게 돼. 이걸 상속재산으로 변제 청산이라고 하는데, 한정승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지.

한정승인신문공고, 복잡하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챙겨서 안전하게 상속받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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