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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 놓치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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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을까 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한정승인신문공고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한정승인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 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받을 돈 있다! 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걸 통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해야 해요. 신문사 광고 지면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하세요! 라는 내용을 싣는 거죠. 이 공고 기간은 꼭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법적으로는 공고를 안 한 것과 똑같이 취급돼요.
  채권자의 직접 청구 채권자들이 나는 몰랐다! 하면서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 효력 상실 결국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기한과 방법이 중요!

그래<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서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한 방법으로 한정승인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4단계 상속재산으로 변제 청산!

결론

한정승인,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지만 꼼꼼하게 처리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신문공고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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